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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손질해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20 00:00:00 조회수 114

◀ANC▶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광산채굴 현장이 27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울산 MBC보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광업권 허가지역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는 등록 취소 권한이
없어 광업권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주군 두서면 차리저수지 위쪽
광산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천 983년 광업권 등록을 한 이 곳은
지난해 5년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오는
2천 13년까지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공사장비는 완전히 녹슬어 고철이나
다름없고 저수지 인근 도로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차량 진입도 불가능한데도 버젓이
연장 허가가 난 겁니다.

울주군은 연장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단 저수지 오염우려가 있는
공사장비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INT▶방철민 울주군 산림공원과

현재 울산지역에서 광업권 등록을 한 뒤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현장은 모두 5곳,
면적으로는 160헥타르에 달합니다.

고려기업 울산광산 등은 실제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두서면 차리 현장은 최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없을 경우 채광인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업자
들이 허위로 생산실적을 보고해도 현장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광산 채굴 관리는 자치단체가 하고
등록 취소권은 지식경제부 광산등록사업소가
갖고 있어 20년 단위의 장기 광업권 등록을
해놓고 이를 보상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YN▶광업등록사업소 관계자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광업법을 우선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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