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이나 무단 결석,
지각 등 교칙을 위반하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문현고와 울산여상으로 이들 학교는
다음달부터 교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판,검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열어 해당학생의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자치 법정제도를 지난달 도입한 상, 벌점 제도인 그린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해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사회봉사활동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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