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4\/20) 환치기 계좌를
통해 106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50살 채모씨 등 30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근로자와 무역업자들로부터 불법 송금액을 받아 중국 현지 동업자를 통해 본국 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씨의 환치기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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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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