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함께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60개 법인과 개인 39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1차 대상자로 선정하고
10월말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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