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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R)퇴직금은 못 줘-이준석 기자

입력 2009-04-20 00:00:00 조회수 72

【 ANC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 END 】

【 VCR 】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만 3년 동안 일했던 베트남 노동자 K씨,

지난 12일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퇴직금 4백 50만 원,
밀린 임금 65만 원을 받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회사가 말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 INT 】

K씨는 여러 차례 요구 끝에
밀린 임금은 받았지만
퇴직금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S\/U)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조차 없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C.G)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지난 2005년 시행됐지만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유보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한 사업장으로 여러 업체로 나눠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련 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 INT 】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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