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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이 중단된 광산이 20년 이상 방치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 철거가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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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면 차리저수지 위쪽 계곡에
있는 광산개발 현장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진 채 포크레인과 자갈
선별기,포터트럭 등이 방치돼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포크레인은 엔진조차
없고 포터트럭은 번호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천 983년 광산개발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가 난 이 광산은 사실상 광산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무려 27년이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주민들은 이 광산 주인이 광업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 일년에 트럭 한 두대 분량의 석재
를 반출하고 있지만 모두 보상을 위한 수단
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이상우 두서면 차리 이장
실제 이 광산 개발업자 제모씨는 차리저수지 축조때 간접보상금으로 1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인근에 토취장 개발때마다 광업권 간접보상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하지도 않고 5년마다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고 있는데도 관할 울주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방철민 울주군 산림공원과
경남 남해에 살고 있는 개발업자는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광계획 인가뒤 3년이내 생산.투자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적맹점때문에 누가 봐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광산개발현장이 방치돼 주민불편과
함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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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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