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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모 항소심서 집행유예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4-17 00:00:00 조회수 35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노조간부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데스크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해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같은 달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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