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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성원건설 불공정 시정 명령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4-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서 주상 복합건설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성원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원건설이
남구 삼산동 성원 상떼빌 공사와 울주군 범서읍
굴하장검지구 택지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7억여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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