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4\/16) 업자들과
공모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37살
최모 경장 등 경찰관 2명과 석유판매유통업자 59살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내용을 알고 경찰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북지역 일간지
57살 임모 기자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 경찰관 2명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단속해 압수한 유사석유제품
8천만원 상당을 석유판매유통업자 김씨 등과
공모해 판매한 뒤 2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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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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