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이 내일(4\/16)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감에따라 각종 집회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단합대회와 관변단체 모임 등이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운동 기간동안
북구지역에서 반상회 개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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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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