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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만 교육감 당선 무효형 구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4-15 00:00:00 조회수 88

부산고검은 오늘(4\/14)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문자발송과 금품제공 부분을 합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6천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금품제공은 벌금 150만 원을,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분리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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