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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울산시 교육감 아들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는 사태가
우려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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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열린 김상만 교육감 아들
김모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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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품제공과 문자발송 혐의를 합쳐서
판결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2심 재판때보다 무거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겁니다.
지난 1,2심 재판때 금품제공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 문자발송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선고하면서
김상만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cg out)
하지만 이번 검찰의 구형이 예상보다 무겁게 내려지면서 김교육감의 현직 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재선거 당시 김상만 교육감 아들 김모씨가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천건을
특정인들에게 보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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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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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차례에 걸쳐 교육감 공석사태를 겪은 울산시 교육청은 어떤 재판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벼운
사건으로 당선에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상만 교육감 아들에 최종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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