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적분야,부동산관리,국공유재산업무와
관련된 기업 지적민원 상담센터 활동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와 토지정보,측량,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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