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하도급 비리근절을 위해
도급액 1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현장에 대해
월 한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울산시는 건설현장 상시점검 강화를 비롯해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실시,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4대 보장보험 확인 등을
시행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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