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근로자의 작업 노력과 책임, 조건 등이
다르다면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4\/12) 모 화학섬유제조업체
여성근로자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근로자와
임금차가 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성근로자는 일부
공정에만 순환근무하고 있고 남성근로자는
전체 공정에 순환배치되고 있어 비교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노력과 책임, 조건 측면에서도
남성근로자의 공정이 강도가 높다며 두 작업이
동일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