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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분쟁 본격화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4-12 00:00:00 조회수 132

◀ANC▶
주식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정
결정과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익선 기자


◀END▶
◀VCR▶
개인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5년
은행 PB센터의 말만 믿고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원금 손실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선물환 계약과 함께 역외펀드에 투자한 20억원은 마이너스 계좌가 돼 5억원을 물어줘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씨는 은행측에서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하고,선물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은행측에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펀드 판매 당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필 서명까지
받아뒀다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비슷한 유형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 손실 위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될 경우 판매사에 대해 일부 배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펀드 판매사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증거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펀드 투자사의 책임있는
투자 알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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