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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정
결정과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익선 기자
◀END▶
◀VCR▶
개인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5년
은행 PB센터의 말만 믿고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원금 손실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선물환 계약과 함께 역외펀드에 투자한 20억원은 마이너스 계좌가 돼 5억원을 물어줘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씨는 은행측에서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하고,선물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은행측에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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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펀드 판매 당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필 서명까지
받아뒀다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 손실 위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될 경우 판매사에 대해 일부 배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을 수 있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펀드 투자사의 책임있는
투자 알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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