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조합원 총투표는 단일화될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북구 선관위는 민주노총의 총투표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두 정당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편향적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역시 모든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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