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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는 "불법 쟁의행위"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08 00:00:00 조회수 5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놓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4\/8) 울산의 모 비료화학 업체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회사가 일부 부서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자 국내공장 전체를 외주화
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할 것을 지시했고
회사는 10여일 간의 불법 쟁의행위 때문에
생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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