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교통관리센터를 통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영상으로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차량을 견인 조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