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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구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4-03 00:00:00 조회수 159

중부경찰서는 오늘(4\/3)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 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게임기 40대와
현금 2백만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중구 복산동
목욕탕 건물 지하의 게임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 단골 손님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지정 장소에서 만나 일명 깜깜이 차량에 태워 손님을 이동시키며 게임장을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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