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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남구청 부지교환 협약체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03 00:00:00 조회수 156

울산지방법원과 남구청이 새 법조타운 건립을 위해 법원의 현 건물과 부지를 법조 타운 조성 예정 부지와 맞바꾸는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72억여원
가운데 20억원을 먼저 남구청에 지급하고,
나머지 52억원은 내년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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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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