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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허용..야구장건립 청신호

입력 2009-04-02 00:00:00 조회수 148

◀ANC▶
그동안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울산 체육공원에 관련법 개정으로 상업
민자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선 쇼핑몰 개장 등을 조건으로 한 야구장
건립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천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문수구장이 건립된 이후 울산체육공원에는
실내 수영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 코트 등의 체육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지정 고시돼 있는
야구장 부지는 간이시설로 보기에도
초라합니다.

울산시가 야구장 건립조건으로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민자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도시공원법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줄기찬 법개정 요구로
지난해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INT▶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울산시

또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기존 체육시설을 개조해 복합시설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되면 한해 10억원이 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체육공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 곳 문수구장일대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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