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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유지 무단점용 확인(R)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02 00:00:00 조회수 22

◀ANC▶
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
지적공사가 정밀 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주군 언양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이 측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울산 MBC 보도가 나간 뒤 땅 주인과 시공업체가 재측량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시간에 걸친 측량결과 2천 400제곱미터에
달하는 민원인의 땅 일부가 시공업체의 공사
현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강해신 팀장 대한지적공사 울산본부

하지만 문제가 됐던 공사 현장 사무실은
시공업체가 이미 매입한 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울산시와 울주군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사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 시공업체는 사유지를 침범한
안전펜스를 일단 철거한 뒤 시행사에 맡겨
아직 매입되지 않은 21필지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지주들과의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INT▶정삼승(토지 소유주)

특히 아직 매입되지 않은 땅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
매입이 지연될 경우 입주민들과의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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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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