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이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이
1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가와 음식점,학원 등 울산지역의
옥외광고물은 12만여개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규격과 위치위반 등의 불법
광고물입니다.
울산시는 무더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후 철거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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