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10%에 그쳐

입력 2009-04-01 00:00:00 조회수 1

울산시와 각 구군이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불법광고물이
1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가와 음식점,학원 등 울산지역의
옥외광고물은 12만여개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규격과 위치위반 등의 불법
광고물입니다.

울산시는 무더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후 철거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