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4\/1) 외환선물
거래업체 대표 48살 박모씨 등 3명을 불법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달 출자금의 7~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160명으로부터 65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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