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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용지 무이자 할부 판매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3-31 00:00:00 조회수 166

한국토지공사가 울산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각종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무이자 할부 판매 대상 토지는
중구 우정 혁신도시와 북구 송정지구 공동주택 용지로 대금 분할 납부시 현재 6%인 할부
이자가 면제됩니다.

토지공사는 우정혁신도시의 경우 부지 가격이 3.3㎡당 109만∼131만원 수준에 불과해 3.3㎡당 800만원 이하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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