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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외국인 전담재판부 운영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31 00:0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열린 전체 법관회의에서
이와같이 결정하고 형사 4단독 손동환 판사가
외국인 전담 재판부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지법에는 모두 42건의 외국인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됐으며 전체 11개국
가운데 중국인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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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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