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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마토 PC 게임 유통업자 검거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3-31 00:00:00 조회수 120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야마토 PC 게임물을
성인 게임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46살 김 모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주문이 들어온 성인 게임장의 PC에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수법으로
30여개 업소에서 9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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