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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사유지 무단점용?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30 00:00:00 조회수 158

◀ANC▶
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개인 땅을 무단
점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건설업체와 관할관청을 상대로
의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주군 언양읍에 사는 김덕규씨는 석달전
자신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천 4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자신의 땅 절반
이상이 아파트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도면)

땅 일부는 이미 시공업체의 현장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김씨는 한번도 매입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SYN▶김덕규씨(민원인)

이에대해 시공업체는 토지 매입은 시행사가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가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를 제시하자 애매한
말을 합니다.

◀SYN▶시공업체 관계자

S\/U)게다가 당초 지목이 임야였던 이 땅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사업구역내
소공원 부지로 지정돼 사업승인까지
났습니다.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의 80%만 매입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서류)

관할관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문제의
땅을 소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사업승인을
내 줬고, 부지매입 협의는 시행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SYN▶울주군 관계자

아파트 건설 시행사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관할관청의 허술한 허가절차땜에 개인의
기본 권리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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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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