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해당 지역에서는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행사와 집회가
금지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모임도 개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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