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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부 사칭 취업사기 6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3-30 00:00:00 조회수 189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3\/30)
기업 고위 간부를 사칭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2살 한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60살 김모씨에게 자신이 모 조선업체
부사장이라고 사칭하며
김씨의 아들을 대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뒤
1천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아들이
조선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둬 현재 실업자로 지내고 있다며
최근 구직난때문에 늘어나는 취업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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