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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교육청 상호협력 협약체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30 00:00:00 조회수 78

울산지법은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 교육청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지법은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법 부장판사와 단독 재판부의 판사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나가 초청
강연을 하게 되고, 울산시 교육청도 학생들에게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법관교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문제로 별도의 협약식 없고 서류만 교환했음. 서류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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