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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년재판부 설립 건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30 00:00:00 조회수 142

울산지법은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사건재판을
울산지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소년 재판부
설립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건의서에서 한해 천여명의 청소년 사건재판이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열리면서
울산지역 청소년과 가족이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등 불편이 많다며 울산에도
소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재판부는 14살 미만 청소년을 포함해
19살 미만의 미성년 청소년사건 가운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기도 하며,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지원 보호자협의회
울산지회는 소년 재판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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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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