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만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4년동안 불법 매립해온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58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배출업체가 수거한 막대한 양의 폐유
등의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불법 매립해 토양과 하천 등 생태계를 오염시켜 범행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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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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