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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형선고 업계 술렁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26 00:00:00 조회수 96

◀ANC▶
사건 처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정당한 성공 사례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은 사안에 비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3\/26)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변호사 수임료 외에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으로부터 받은 돈이 적지 않아 성공사례비로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꾸준히 재판에 임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6년 3월 모 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모씨에게,
변호사 수임료와는 별개로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U) 이에대해 해당 변호사는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를 두고
너무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성공 사례비를
문제삼아 법원이 실형선고를 내리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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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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