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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비 받은 변호사 징역 8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26 00:00:00 조회수 120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3\/26)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면서
변호사 수임료 외에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변호사 신분이고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6년 3월 지역 모 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단체의 전 간부 B모씨에게,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 교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사 A씨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라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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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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