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각종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가 도입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대신 인증기를 통해 수입증지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수입증지 첨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판매수수료 절감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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