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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2개월동안 개인총기 점검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3-23 00:00:00 조회수 36

울산지방경찰청은 내일(5\/23)부터 5월 22일까지 두달동안 개인이 갖고 있는 총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의 개조나 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총기를 개조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번 점검을 받지 않으면 총기소유 허가가 취소되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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