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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3-22 00:00:00 조회수 110

울산지법 제 3형사부 최주영 부장판사는
사소한 시비로 이웃을 살해한 경남 양산시
덕계동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던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맞은 편에서 장사를 하던 박모씨
부부가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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