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3\/20) 불법 대부 중개 전문업체를
운영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36살 권모씨에 대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대부 중개전문업체를 차린 뒤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두 423회에 걸쳐 대부를 알선해주고 10-15%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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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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