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18)
울산지법 제 1 형사부 심리로 열린
윤해모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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