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3\/18)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41살 김 모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동구 동부동에 사는 32살 이 모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자동차에 부착된 연락처와
아파트 동,호수 등을 조합해 전자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출입문을 연 뒤 이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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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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