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당선무효 안개 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3-16 00:00:00 조회수 105

◀ANC▶
대법원이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분리해서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 무효 여부가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지난 2007년 교육감 재선거 당시 김상만
교육감 아들 김 모씨는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천건을
특정인들에게 보냈습니다.

cg-1)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교육감의 아들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금품제공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 문자발송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분리해서 선고했습니다.

금품제공은 당선무효가 되지만 문자발송은
당선무효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분리해 판결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cg-2)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 선거법 사건을 분리해
판결한 것은 규정에 없다며 두 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INT▶ 채승준 변호사

두 사건을 묶어서 판결할 경우 지난번
1,2심때 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두차례에 걸쳐 교육감
공석사태를 겪은 울산시 교육청은 긴장된
분위기속에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g-3)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s\/u)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26일 부산 고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옥민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