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재선거 당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문자메시지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교육감 아들 사건에 대해 금품제공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문자발송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분리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병합해 판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산 고법은 오는 26일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벌입니다. \/\/tv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지만 그 대상은
금품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사건의 경우
지난 1,2심에서는 분리 판결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병합 판결의 경우 지난
1,2심보다 벌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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