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3\/16) 퇴직후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6살 송모씨 등 회사원 38명과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서류를 꾸며준 회사관계자
2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천5년 12월 동구 모 조선소를 정년 퇴직한 뒤 곧바로 사내 협력업체에
재취업 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84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3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관계자 32살 김 모씨 등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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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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