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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성매매 알선 13명 검거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3-16 00:00:00 조회수 185

남부경찰서는 오늘(3\/16)
노래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40살 이모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남구 달동에
노래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지금까지 2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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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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