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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호객꾼 집중 단속 (그림 없음)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3-13 00:00:00 조회수 160

남부경찰서는 어제(3\/12) 밤 남구 삼산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39살 이모씨 등 9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유흥업소에서 테이블당 3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업소 5곳에 대해서는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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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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