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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두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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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3\/12)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두환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지 1년도 안 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두환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이 없는데도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INT▶손동환 울산지법 공보판사
지난 2천 5년 9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윤두환 의원이 같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U)윤두환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울산 북구는 또한번 선거 열기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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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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