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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통합, 취등록세 감면 연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3-11 00:00:00 조회수 2

울산시의회가 오늘(3\/11) 현재 1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시상을 울산광역시민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민대상은 앞으로 4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에게만 주어지게 돼 시상의 효율성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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