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늘(3\/11) 현재 1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시상을 울산광역시민
대상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민대상은 앞으로 4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에게만 주어지게 돼 시상의 효율성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