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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동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입력 2009-03-10 00:00:00 조회수 151

울산시는 2천7년말 개통한 북구 연암동에서
신명동까지 울산-강동간 11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기존 국도를 이용하도록
했으며,자동차 이외에 이 구간을 이용하면
긴급차를 제외하고는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울주군
범서읍 사연교에서 궁근정리까지 국도 24호선과
남구 두왕동에서 울주군 청량면 율리까지
국도 14호선 구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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